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 5천만원이 조성됐지만 지급금액은 단 65억원(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 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5년 19만 8천건에서 2019년 26만 3천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렇게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은 47%로 절반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식약처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