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추진하는‘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1차로 공개된 생활방역 세부지침은 업무(4개 분야),일상(10개 분야)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17개 분야)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해 총31개 분야에 대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행동수칙으로 구분됐다.
세부적으로 업무 분야는△사업장△회의△민원창구△우체국으로 나뉜다. 일상 분야는△이동(대중교통) △식사(음식점·카페) △공부(도서관, 학원·독서실) △쇼핑(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슈퍼) △특별한 날(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생활(종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여가 분야는△여행(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여가(야외활동, 공중화장실,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미술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유흥업소) 등 각 장소별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균형이 핵심인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 지침은‘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중대본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