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7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내실을 기해달라고 식약처에 촉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14년 12월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00만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0.04%에 해당하는 424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지급현황을 보면, 총 293건에 60억 500만원을 지급하여 1건당 평균 204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을 보면 2015년에 1억원에 불과했는데도, 2019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시킨 것을 보면,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 미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및 유족만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 의사는 손해배상만 하는 가해자로 되었는데 이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안으로, 홍보강화 방안을 강구, 국민피해구제 안내·신청에 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참여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