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한해 16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출 비용이 1억 9천만 원에 달하고 있어 응시자 수 대비 출제 관리 비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은 24일 간호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적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조산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의사 · 간호사를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원은 연간 21억여 원 예산 중 18억 원을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라면서, "현재 조산사 시험제도의 수익 · 비용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해당 국가시험 자격 제도를 적정 수습기관에서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간호사 중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또다시 조산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응시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오 의원은 시험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적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