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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 피해구제제도에 ‘감사’

경과조치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소급혜택’ 고려를

환자단체는 제약업계가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의약품 부작용 보상재원으로 내어 놓은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당일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해자를 대신해 원인을 조사 규명하고, 최장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상여부까지 결정해 주는 것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가지 보완할 점을 제안했다.

먼저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부 소급 적용해 줄것을 제안했다.

제도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2014년 12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도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 시행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배려가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는 것이다. 특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과 같이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시켜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보상 시 진료비 보상을 가장 먼저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연도별 단계적 시행 예정인 피해보상 순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상순서가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진료비다.

환자단체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진료비부터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진료비를 2017년에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피해자는 그때까지 빚을 얻어 치료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